양도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2017년도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수없이 개정되어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국세청도 어려워하고, 세무사도 규정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납세자분들이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과다납부하였더라도 국세청은 먼저 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납세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저희 천지세무법인 '돌려줘 세금'에서는 기존에 신고하신 양도세 신고서를 무료 재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납세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금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를 의뢰하실 경우
완전 무료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아무런 비용없이 업무가 종료되므로,
부담없이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따라서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2018년도 이후 (2018년 포함)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으로 인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사유로만 선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와는 무관합니다.